박정희는 대한민국 제5대부터 제9대까지 대통령을 지냈어요. 대통령기록관은 박정희 정부가 1963년 12월 17일 정식 출범해서 1979년 10월 26일까지 이어졌다고 정리하고 있어요. 이 기간을 단순 계산하면 약 15년 10개월이에요.
다만 군인 신분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맡았던 군정 기간까지 넣으면 계산이 달라져요. 이 글에서는 군정기부터 서거까지 시기별 취임일과 임기 구조, 그리고 기간 계산 방식이 여러 가지인 이유를 정리해 볼게요.
군정기, 1961년 5월 16일부터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계기는 1961년 5월 16일의 군사 정변이에요.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서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했어요. 이 시기는 대통령이 아니라 군정 의장이라는 지위였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박정희 정부의 집권 기간을 설명할 때는 군정기를 함께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통령기록관과 위키백과 같은 자료도 1961년 5월 16일부터 1963년 12월 17일까지를 군정 기간으로 분류해서 박정희 정부 집권 기간에 포함해 서술해요.
군정기를 포함해서 1961년 5월 16일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를 계산하면 18년 5개월 정도예요. 그래서 박정희의 집권 기간을 두고 15년, 18년이라는 서로 다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5대와 제6대, 1963년부터 1971년
1963년 12월 17일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민정으로 이양된 박정희 정부가 시작됐어요. 제5대 대통령의 임기는 1963년 12월 17일부터 1967년 6월 30일까지였어요.
이어서 1967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제6대 대통령으로 1967년 7월 1일 취임했어요. 이 시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제 성장이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였어요.
- 제5대: 1963년 12월 17일 취임, 임기 4년이에요. 임기 종료는 1967년 6월 30일이에요.
- 제6대: 1967년 7월 1일 취임, 임기 4년이에요. 재선으로 이어진 시기예요.
- 당시 헌법의 연임 제한: 헌법상 대통령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6대가 마지막 임기가 될 예정이었어요.
3선 개헌과 제7대, 1969년부터 1972년
제6대 임기 중에 헌법의 중임 제한이 논란이 됐어요. 1969년 이른바 3선 개헌이 추진되어 대통령이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됐어요. 이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됐지만 야당과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어요.
이 개헌에 따라 박정희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했고, 당선되어 제7대 대통령으로 1971년 7월 1일 취임했어요. 당초 임기는 4년이었어요.
그러나 제7대 임기는 다 채워지지 못했어요.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되면서 헌법 체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10월 유신과 제8대, 1972년 12월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비상조치를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했어요. 이후 유신헌법이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 대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임기도 6년으로 늘었고, 연임 제한도 사실상 사라졌어요.
이 새 헌법에 따라 1972년 12월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1972년 12월 27일 취임했어요. 제7대 임기가 예정보다 일찍 끝나고 새 체제의 제8대로 넘어간 셈이에요.
유신 체제는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등 강한 권한을 주었어요. 이 때문에 박정희 정부의 후반기는 이전과 성격이 크게 다른 시기로 구분돼요.
제9대와 서거, 1978년부터 1979년 10월 26일
제8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했고, 박정희는 제9대 대통령으로 1978년 12월 27일 취임했어요. 임기는 6년이었지만 실제로는 채 1년도 이어지지 못했어요.
1979년에는 경제 불안과 정치적 갈등이 겹쳤어요. 그해 10월에는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 직후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서거했어요. 이 사건은 10·26 사건으로 불려요.
서거로 제9대 임기는 미완으로 끝났고, 이후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정치 상황이 새롭게 전개됐어요.
기간 계산법 정리
박정희의 대통령 재임 기간은 계산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대통령 취임일인 1963년 12월 17일부터 서거일인 1979년 10월 26일까지는 약 15년 10개월이고, 군정 의장 시기까지 포함하면 약 18년 5개월이에요.
- 대통령으로만 계산: 제5대 취임(1963.12.17)부터 서거(1979.10.26)까지로 약 15년 10개월이에요.
- 군정기 포함: 5·16(1961.5.16)부터 서거까지로 약 18년 5개월이에요.
- 임기 횟수: 제5대부터 제9대까지 다섯 번 임기를 시작했지만, 제7대와 제9대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어요.
정확한 취임일과 임기는 대통령기록관의 박정희 대통령 약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