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7년 시간급 월 환산액 인상률 적용 시기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어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이에요. 올해 금액과 어떻게 다른지, 월 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요.

2027년 확정 금액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700원이에요. 이 금액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업종별 차등 없이 하나의 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 기준이 되는 숫자예요.

세무 정보 사이트 택스넷과 다음 뉴스 등은 이 금액을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만 6,300원”으로 전했어요.

2026년 대비 인상폭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10,320원이에요. 2027년 금액은 여기서 380원 올라, 인상률은 3.7%예요.

  • 2026년: 시간급 10,320원이에요.
  • 2027년: 시간급 10,700원이에요.
  • 인상액: 380원, 비율로는 3.7%예요.

하루 8시간 일하는 경우 일급 기준으로는 85,600원이 돼요. 올해 같은 기준 82,560원보다 3,040원 많아요.

월 환산액 계산식

월 환산액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곱해서 나와요. 10,70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2,236,300원이에요.

209시간에는 실제 일한 시간뿐 아니라 주휴시간이 포함돼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 8시간이 유급이라 이 시간까지 월 환산 시간에 반영돼요. 그래서 단순히 하루 8시간에 근무일수를 곱한 숫자와 다르게 나와요.

연봉으로 보면 월 환산액에 12를 곱한 26,835,600원이 최저임금 기준 연 환산액이에요. 다만 이는 계산상 수치이고 상여금이나 수당 포함 여부는 개별 사업장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효력 발생 시점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해요. 그전까지는 2026년 금액인 10,320원이 그대로 적용돼요.

시급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1월 1일 이후의 급여 계산부터 새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해요. 월급제라면 근로계약서의 월급이 월 환산액인 223만 6,30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확인할 점

  • 계약서 점검: 시급이 10,700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위반이에요. 기존 계약이 있더라도 법 기준이 우선해요.
  • 월급제 근로자: 월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 환산액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해 실질 시급이 더 높아져요.

정리하면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 월 223만 6,30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올해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에요.